한올, 약사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 '143억 규모'
- 이석준
- 2020-05-08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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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공장 GMP 인증 지연 '행정처분'
- 해당 품목 재고 충분 "처분 영향 크지 않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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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에 따른 조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대전 공장 GMP 인증 재발급을 받지 못했다. 이후 올 1월 GMP적합인증서를 받았지만 종전 유효기한(2019년 12월 20일) 내 처리하지 못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이 내려졌다.
회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143억원 규모다. 최근 매출액(1085억원) 대비 13.2%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작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이다.
단 이번 조치는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다. 제조정지 해당품목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또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해 한올바이오파마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자사 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고 제조정지 해당 품목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처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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