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합당, 통합-한국은 고민…국회 지형도 영향
- 이정환
- 2020-05-09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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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독자적 교섭단체 결정 시 변수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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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당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통합당 외 한국당이 추가 교섭단체로 차기 국회 의정활동을 펴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8일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다. 지난 7일 친문(친문재인) 당권파 김태년 4선 의원을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한 이후 비례정당 합당을 결정하게 됐다.
통합당도 8일 주호영 5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확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 사퇴 이후 공석인 당 대표직 권한도 대행한다.
여당과 제1야당이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국회 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로 탄생한 비례정당 운영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을 강도높게 요청하고 있지만 통합·한국당은 다른 당의 합당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내정간섭' 이란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통합당과 한국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19석을 얻은 한국당은 통합당이 의원 한 명만 파견해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경우 얻게되는 권한은 크다.
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할 때 표준이되는데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을 기초로 의장이 선임하는 게 원칙이다.
쉽게 말해 통합당과 한국당이 개별 교섭단체로 활동하면 민주당과 함께 3개 교섭단체가 탄생하면서 의정활동 셈법이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전체 여야 합의건과 함께 개별 상임위 일정 조율과 특위 운영 등에서도 변화무쌍한 움직임이 예상 가능해진다.
국회 파행 등 의정이 마비될 확률도 다면화하는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 중 야당 몫 2명을 통합당과 한국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게되는 야당으로서 실효적 이익도 생긴다.
교섭단체 몫의 경상보조금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은 부수적 이득이다.
다만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 대신 개별 교섭단체로 활동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망령을 악용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각기 시민당, 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출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통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국회와 대중의 보편적 정서다.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 포기 후 독자적 교섭단체를 유지하면 다수 국민의 눈에 개정 선거법을 이용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통합당과 한국당 합당 여부에 비춰 차기 국회 지형도를 전망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제1야당의 합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를 결정할 근본"이라며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당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차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운영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렇게 되면 복잡미묘한 의정활동 상황이 훨씬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비례정당은 합당 흡수하는 게 상식적이란 국민 정서가 깔린 현재, 실리를 위해 독자 교섭단체를 운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분위기"라며 "교섭단체가 3개가 되면 국회 전체 활동과 개별 상임위 활동 모두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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