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아직 유효성 판단할 단계 아냐"
- 이탁순
- 2020-05-01 16:21: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상황 예의주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며,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렘데시비르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는 각 군당 분석 대상자 수, 시험대상자 정보(증상발현 정도 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안전성 판단을 위해서는 이상반응, 중도 탈락율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해당 의약품이 치료제로서 효능이 입증되고 기대 효과가 안전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특례 수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렘데시비르 관련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3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4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5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6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7"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8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9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10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