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대약국 18곳 적발…환수결정액 349억 규모
- 이혜경
- 2020-04-29 1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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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주요 적발현황…의료기관은 129곳 9587억 수준
- 김문수 실장 "징수기반 구축 위해 보완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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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면대약국 18곳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 환수결정액은 349억원 수준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1개 요양기관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환수결정액만 해도 3조2267억원에 달한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637개, 요양병원 306개, 한의원 214개, 치과의원 146개, 병원 91개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환수결정액은 요양병원이 1조9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3694억원, 병원 219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당 평균 적발금액은 사무장병원 19억2500만원, 약국 27억71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개설 주체를 보면 개인이 911개(의료기관 762개, 약국 149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 356개, 기타법인(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236개, 의료법인 108개로 뒤를 이었다. 면대약국 개설은 모두 개인이 벌였다.
지난해 적발 현황만 놓고 보면, 전체 147개 기관에서 993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의료기관은 129개(87.76%)에서 9857억원(96.49%), 약국은 19개(12.24%)에서 349억원(3.51%)로 구분된다.

지난 11년 동안 평균 징수율은 5.54%에 그쳤으며, 지난해 징수율은 2.42%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환수결정액이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면서 징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김 실장은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와 면대약국 및 도매상 직영 의심 약국 적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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