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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처방, 의원 6만건 ˃종병 2만건 ˃병원 1만4천건 순

  • 코로나19 이후 18일간 청구현황, 총 진료비 12억8812만원 규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정부가 일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최근까지 의원급이 약 6만건을 청구해 가장 활발하게 전화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금액은 전체 종을 모두 합해 12억8812만원 규모로, 이 중 의원급은 7억3679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 중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감염병이 가장 창궐했던 2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달 반동안 청구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이번 집계는 전화상담·처방과 동시에 허용됐던 약국 의약품 대리수령과도 맞물린 것이어서 약국의 경우 청구 흐름과 경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먼저 최근 한달 반동안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전체 의료기관 수는 3072곳으로, 총 10만3998건을 관련 진찰료로 청구했다.

즉 이 기간동안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기관당 33.9건을 소화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비 규모는 총 12억8812만7000원 수준으로, 기관당 대략 41만9000원 규모의 급여비를 전화상담·처방 비용으로 청구한 셈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청구 건수와 진료비 규모 모두 단연 의원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이뤄진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은 한달 반동안 2231곳이 참여해 5만9944건을 청구했고, 그 규모는 7억3679만2000원 수준이었다. 이어 종합병원급 109곳이 2만522건의 전화상담·처방으로 2억7470만7000원의 급여비를 청구했다. 병원급도 275곳이 총 1만493건 수준으로 시행해 1억6734만원 규모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14곳이 참여해 2858건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금액 규모는 4355만1000원으로 집계돼 요양병원 진료비 3818만6000원 규모와 유사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한 데이터만 반영된 것으로, 청구시기와 진료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건수와 다를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추가로 진찰료 청구시 수치는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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