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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은 왜 2년 실형을 받았나

  • 김지은
  • 2025-11-05 11:42:20
  • 광주지법, 전임 사무국장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 사무국장 재임 중 2억여원을 개인 투자금 등에 쓴 혐의
  • 광주시약 "회계관리 강화, 재발방지 노력…피해액 변제받을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 사무국장이 재임 중 수억원대 회원 회비로 마련된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4일 광주시약사회 전임 사무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지부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잔고를 증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3년 동안 숨긴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당시 지부 집행부와 회원 약사들에게 잔고 증명을 속이고자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한 금액은 11억2390만원이지만, 실제 가로챈 금액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액은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A씨가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2700만원을 변제한 부분은 정상 참작했다.

하지만 해당 범행으로 약사회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허황된 변제 계획만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여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 논란이 됐었다. 당시 광주지부 전임 집행부는 A씨를 형사고발했으며, 전 지부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지부 설명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2023년 11월 말로 회계감사를 앞두고 A씨가 횡령을 자백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지부장은 회계·회무 정상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개인 돈으로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희귀 난을 구입하는 등의 투자를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를 실패했고 변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약은 이번 사건 이후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형사 고발 이외 A씨에게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변제받지 못한 1억9000만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근무하고 회계 업무 등을 도맡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감사님들도 회계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전약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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