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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고지혈증약, 행정처분 예정인데 미리 구입하시죠?"

  • 김지은
  • 2020-04-17 18:35:27
  • 도매영업사원들 "행정처분 예정...재고 확보하라" 약국에 공지
  • 약사들 "행정처분 허점…급여중지로 의미 살려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품절 의약품’ 트라우마를 악용, 행정처분을 앞둔 약에 대한 제약사와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의 밀어 넣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관련 이야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약국과 거래하는 특정 도매업체 영업사원을 통해서다.

영업사원들이 나름의 거래 약국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리바로가 행정처분을 받아 당분간 판매가 금지 될 예정이니 미리 재고를 확보하라고 귀띔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에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약은 현재 행정처분 예고 상태로, 업체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약처에서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확정 한달 여 전 관련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의 행정처분 확정 여부를 떠나 약사들은 매번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리베이트와 같은 제약사의 잘못이나 의약품의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정작 뒤처리는 약국의 몫이 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 약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도 처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약국은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약이라면 약국은 꼼짝없이 약이 유통되지 않는 기간을 감안해 미리 재고를 쌓아둬야 하는 상황

약국의 이런 상황을 이용, 급기야 일부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재고를 떠넘기거나 밀어넣는 등 일종의 영업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동아ST 전문약의 대규모 판매업무정지 사태 때만 해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을 통해 관련 소문과 더불어 행정처분 예정 의약품 리스트까지 돌면서 단기간에 해당 약의 주문이 급증한 바 있다.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처분을 예고받거나 이미 처분을 받았다 해도 약만 미리 생산해 약국가에 유통하면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제약사와 달리,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약국은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단순 판매중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급여정지로 처분의 의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행정처분 허점으로 결국 약국들만 조제는 물론 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판매 또는 제조 정지를 하면 처분 예고 기간에 제약사는 약을 다 풀고, 처분 기간에 처방은 계속 나오니 약사들은 약을 쌓아놓을 수 밖에 없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처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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