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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5월까지 건보료 최대 50% 깎아준다

  •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대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국비 2656억원을 지난달 17일 집행하면서 같은 달 30일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보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보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보료의 30%를 각각 경감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보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보료 고지서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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