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마스크 환불요구…보건소 민원제기로 번져
- 이정환
- 2020-04-11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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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모 약국서 환불 놓고 실랑이...보건소, 지도공문 송달
- 약사 "민감 구매자 판매거부에 약사법 고지 등 과잉행정"
- 보건소 "판매-구매 갈등 최소화 필요...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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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약국에서는 약사와 마스크 구매를 놓고 다툰 소비자가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고를 진행, 보건소가 약사에 '위생수칙 준수', '조제거부 시 벌칙'을 명시한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10일 대전의 A개국약사는 "충분히 위생적으로 소분한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보건소로부터 위생 준수, 조제거부 시 벌칙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이미 소분 판매한 마스크를 환불해달라는 소비자 요구도 수긍이 어렵지만, 관할 보건소가 앞장서 환불 조치와 위생수칙 준수·조제거부 금지 등을 고지한 공문을 약국에 발송한 것은 과잉 조치라는 입장이다.
A약사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방문한 여성 소비자는 벌크 포장을 2매 소분한 공적마스크를 구매했다.
추후 해당 소비자가 약국의 마스크 소분이 위생적인지 여부를 믿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약국이 이미 판매한 마스크의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약사-소비자 간 갈등이 시작됐다.
전화통화 후 소비자는 관할 보건소에 약국을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국에 마스크를 환불해 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스크 환불을 위해 약국을 재방문하면서 갈등은 한층 심화했다.
약국이 마스크 사후 환불은 불가능하단 내용을 재차 고지하자 소비자가 1매 포장 마스크를 파는 게 원칙이 아니냐며 싸움이 커진 것이다.
결국 약사는 소비자를 향해 "약사도 소분 판매하고 싶지 않다. 위생에 예민하다면 추후 우리 약국을 방문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고 소비자는 "해당 발언을 녹취했다. 보건소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겠다"며 약국을 떠났다.
결국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해 지도차 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공적 마스크 소분·배부 시 위생수칙 준수', '약국 방문거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었다.
아울러 보건소는 공문에 참고법규로 약사법 제24조 제1항 '조제거부 금지' 항목과 약사법 제95조 '조제거부 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명시했다.
이에 약사는 보건소의 민원 처리가 지나치게 소비자쪽으로 치우친 과잉행정이란 입장이다.
약사는 "보건소가 이미 소분 판매한 마스크를 소비자에 환불해줄 것을 약국에 권고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공문 내용이 더 문제"라며 "마치 약국이 비위생적으로 마스크를 소분 판매한 것 처럼 내용이 기술됐고, 마스크 판매거부를 조제거부와 연계해 벌칙조항을 보내 온 게 심히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는 갈등 과정에서 마스크 판매거부 관련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도 민원인 등에게 고지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보건소 조치는 약국 마스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과잉 조치"라고 비판했다.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민원 신고로 지도공문 발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며 "다만 민원인이 약사가 마스크를 최종 판매하기 직전 매수(2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주장해 최소한의 지도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거부 금지와 조제거부 시 벌칙을 참고법규로 공문에 포함한 이유는 약국에 오지 말라는 약사의 발언이 훗날 추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나아가 약사가 마스크가 아닌 의약품 판매를 거부하면 조제거부 사항에 포함돼 단순히 관련법을 전달한 것"이라며 "보건소 입장에서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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