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약국 출근한 약국장·직원 기소
- 김지은
- 2020-04-10 09:31: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 약사, 자가격리 기간 직원에 출근하라 지시
- 파트 약사에 인수인계 차 약국 방문했다 덜미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고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 역시 같은 날 자가격리 중 A약사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인 약국에서 방문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로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약국 운영을 지속했고, 업무 인수인계 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다음날 B씨와 함께 약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약국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한데 더해 사용자로서 직원에 출근을 지시한 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8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