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약국 출근한 약국장·직원 기소
- 김지은
- 2020-04-10 09:3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 약사, 자가격리 기간 직원에 출근하라 지시
- 파트 약사에 인수인계 차 약국 방문했다 덜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고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 역시 같은 날 자가격리 중 A약사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인 약국에서 방문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로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약국 운영을 지속했고, 업무 인수인계 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다음날 B씨와 함께 약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약국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한데 더해 사용자로서 직원에 출근을 지시한 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3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6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7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8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9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10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