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 정흥준
- 2020-04-08 10:3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동물약국협회 "의약품 처방내역도 고지 항목에 포함시켜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림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공개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이다.
이로써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책자 또는 누리집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하며, 농림부는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등을 조사 분석해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미고지 15%, 과잉진료 14%, 진료비 과다 12% 등의 답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던 사안이다.
또한 농림부는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과 진료코드 등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협회는 "농림부의 개정안을 환영한다. 다만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항목 중 의약품 처방 내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