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본피하주 소송 장기화…9월 25일까지 약가유지
- 김정주
- 2020-03-27 11:2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병당 7만3287원 한시 보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기돼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38호) 집행정지'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달 직권조정 3월분 약가인하 약제 목록에 이 약제를 포함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조건이 사라지면 직권조정 등을 통해 약가를 내리고 있다.

소송이 본격화 하면서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는 약가인하를 단행하지 않도록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고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오늘(27일)을 시한으로 잡았지만 소송의 장기화 조짐에 오는 9월 2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수용해 복지부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소송 진행 동안에는 유보하기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외부 공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법원,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2020-02-28 11:19
-
스티바가, RSA 재계약 성공…아질렉트 30% 인하
2020-02-19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