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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마취료 등 가산율 차이 명확한 근거없어"

  • 이혜경
  • 2020-03-21 15:55:16
  • 연대 원주산학협력단, 토요가산 병원·종합병원 적용 필요
  • 가산율 감소 종별 반발 시 현행 유지가 차선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진찰료·약국조제료와 마취료·처치·수술료 시간별 수가 가산이 각각 30%,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형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의 경우 2000년 이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과 공휴일에 30%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시간대를 나눠 심야(오후 8시~오전 7시) 100% 가산을 추가 신설했고 그해 10월에는 기존 토요일 오후 1시~오전 9시에만 적용되던 가산을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 한해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외래 진찰 및 조제·투약 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처치·수술료 등에 대해서는 1994년 응급진료가 불가피하게 실시된 경우에 한해 야간·공휴 가산율을 50%로 상향시켜 일원화했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30% 가산이 적용됐다.

현재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경우에는 응급여부에 상관없이 30% 가산을, 마취료와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 50%가 가산된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가산율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며 "197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상태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가산율이 변경된 만큼, 가산율 수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야간·공휴·토요 가산의 목적달성 여부를 살펴보려면 의료접근성 개선 여부, 원가보전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종별로 가산 적용 처치 항목과 가산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요가산의 경우 오전 09시부터 오후1시에 병원 및 종합병원에도 가산을 적용하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가산과 처치·수술료 가산은 모두 30%로 통일(병원 및 종합병원의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가산이 줄어드는 종별의 반발로 전체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기준 특정시간 가산은 총 4891억원으로 야간(1987억 원, 40.6%), 토요(1566억원, 32.0%), 공휴(807억원, 16.5%), 응급(370억원, 7.6%), 심야(161억원, 3.3%) 순이었으며, 1억2969만건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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