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소분용지 약국 지원…소분재포장 군인력 투입
- 정흥준
- 2020-03-08 11:1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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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
- 내주 중반 물류센터·약국에 소분용지 제공 예정
- 10세 이하 대리구매 허용...1940년생 포함 이전 고령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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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공적마스크 판매 편의와 소분& 8231;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분 포장용지를 제공한다.
또한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에 군인력 투입을 지원한다.

이날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발표 내용이 담겼다.
9일 월요일부터는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85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191만명) 등에 대해서는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 등에 대해서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대리구매 방식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하는 방법이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등본에는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있어야 한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물류센터에서 새벽 소분 재포장을 해야할 경우, 국방부의 협조로 군인력을 투입해 재포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물류센터에서 소분을 할 경우, 새벽시간에 소분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력을 찾기 어렵다. 국방부에서 물류센터에 군인력을 지원해서 소분작업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 8231;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8231;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 8231;MB필터 출고조정명령 발동 등의 보완을 통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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