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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100대100 처방지원 여전"...불법에 내몰린 영업현장

  • 노병철
  • 2020-03-05 06:25:00
  • A사, ETC 일부 품목 음성적 리베이트 정책 의혹
  • 영업사원 자비로 의사에 선지급...인센티브 등으로 환급
  • 병의원 실적 부진·코드 삭제 시, MR 문책인사 등 불이익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ISO37001(윤리경영) 인증을 비롯한 CP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 영업 현장에서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A제약사는 '100대100' '100대50' 리베이트 정책을 지시하고, 실적부진과 처방코드를 빼앗긴 영업사원에 대해 문책성 부서이동을 단행해 해당 기업 영업사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100대100 영업은 해당 제약사 전문의약품을 월 100만원 처방했을 경우,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주는 수법으로 신규 약물 론칭 시에 주로 사용된다. 이후 의약품이 안정적 처방 궤도에 들어서면 보상금액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

의사에게 선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은 우수사원 인센티브, 회식비용, 출장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벌충해 주는 방식이다.

A제약사는 7~8년 전만 하더라도 영업정책 등을 인트라넷 등에 공지하거나, 영업회의 시 PPT 발표자료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최근 검경합동수사 강화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임원/지점장 간 구두보고로 갈음하고 있다.

때문에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 치더라도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 또는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한 지점장 차원의 강요 등 회사 차원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쉽다는 설명이다.

A제약사는 3~5년 전만 하더라도 순환·대사성약물 론칭 당시 현행 영업 정책 보다 배가된 '100대200' '100대300' 등의 불공정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같은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정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대체적으로 불공정행위는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100:100 리베이트가 없어졌다고 말할 순 없지만 과거에 비해 도를 넘는 리베이트 행위가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약사들의 자정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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