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게 해줬는데"…약국장 과태료 낸 사연
- 정흥준
- 2020-03-04 11:53: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원,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며 '권고사직' 처리 부탁
- 약국장, 부정수급 동조...퇴직금 놓고 갈등생기자 변경요청
- 이직확인서 수정신고시 과태료 1차위반 100만원 부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다가 중간에 퇴직사유를 변경한다면 이직확인서 수정신고 1차위반 과태료인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팜택스 약국노무팀에 따르면, 실제로 장기간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연들은 다빈도로 나타났다.
이중 한 약국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으나, 이후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이유로 협박을 하면서 둘의 관계는 갈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약국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 팜택스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약국장이 이직확인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차 위반으로 100만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약국장은 100만원을 부과해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정정하고 싶었고, 결국 과태료를 부과했다.
팜택스 약국노무팀 관계자는 수정신고에는 과태료가 따를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동조한 경우 연대책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도 연대해 반환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의 2배에 대한 연대책임도 발생한다"면서 "반환요청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거나 2번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엔 반환금액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미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요청에 대해선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이 끊어지는 것도 사업장의 귀책사유인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직원 실업급여 신청하니"…약국 일자리지원금 중단
2019-06-09 20:17
-
실업급여 부정수급…약국장과 아르바이트의 일탈
2016-07-23 06:14
-
약국장과 유령 근무약사 공모…실업급여 야금야금
2014-10-02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5알리코제약 김대훈·이지혜, 사업화와 R&D 퍼즐 맞춘다
- 6비대위 유지냐, 새 판 짜기냐…약사회 임총 2가지 선택지
- 7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
- 8로슈, 근육 보존 비만약 개발 중단…주력 이중작용제 올인
- 9오너 3세 점찍은 유유제약 펫사업…성과는 아직 '걸음마'
- 10공급중단 우려 항암제 '디티아이주' 내달 약가 2.6배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