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없다는 말에 약국서 난동…2심 법원도 "업무방해"
- 김지은
- 2020-03-03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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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약 없어 판매 어렵단 약사에 폭언 퍼부어
- 약사 팔목잡아 전치 3주 상해
- "벌금죄 무겁고 부당하다" 항소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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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1심에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B씨는 75세 고령으로 1심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해 A약사의 약국을 찾았다가 약이 없으니 다른 약국을 가보라는 약사의 말에 화가 나 10분 넘게 약국 업무를 방해하고 약사의 손목에 상해를 입힌 협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B씨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과 관련 며칠 후라도 약을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사가 이 마저도 거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실랑이를 하게 됐다면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실랑이 중 약사가 112에 신고해 약국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나가지 못하도록 약사가 잡았고,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목을 치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피해자인 A약사에 의한 억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B씨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어 조제가 힘들다는 약사의 말에 곧바로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은 점과 약국에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10분간 소란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더불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었던 만큼 조제 거부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국에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죄 적용과 관련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가 상당 시간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방을 잡은 만큼 이것을 부당한 억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잡은 약사의 손을 단순히 뿌리친 것을 넘어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고 어깨를 미는 등의 적극적인 위력을 행사한 부분과 이로 인해 약사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A약사)는 통상적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피고인(B씨)에게 현재 약이 없으니 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피고는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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