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미거래 약국도 사업자등록증 내면 마스크 공급
- 정흥준
- 2020-02-28 10:01: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락처‧요양기관기호‧이메일주소 등도 함께 기재
- 서울‧경기는 분회에 사본 전달...나머지 지역은 지부로 제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다만, 미거래 약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등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약국 간 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긴급 수급조정 조치 종료 시 등록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미거래 약국들은 약국연락처, 요양기관기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한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해 전달해야 한다.
아직까지 미제출한 약국이 있다면 분회 또는 지부에 연락해 필요 항목들을 전달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약국들은 소속 분회에 제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공적물량 마스크의 각 약국 공급 시, 약국의 판매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공한다. 약국의 협조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부합동점검반은 판매 가격과 수량 점검 시 권고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 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추가 공적 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마스크 희망고문…오늘 오후 120만장 약국에 풀린다
2020-02-27 23:00
-
내일부터 공적마스크 전국 약국 배송…판매가 1500원
2020-02-27 14:52
-
식약처는 왜 마스크 약국 유통 '지오영'에 맡겼나
2020-02-27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