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제일반명 도입…제네릭 축소 총선공약으로"
- 강신국
- 2020-02-14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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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17개 정책과제 제안
- 자가주사제 분업 적용...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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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대한약사회 17개 정책과제가 공개됐다.
약사회가 13일 지부장 회의를 통해 공개한 정책자료집을 보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국민의 편리한 처방조제 ▲의약품 시장의 비효율 해소 ▲약국서비스 향상 등을 큰 주제로 잡았다.
먼저 약사회는 단골 정책 제안 과제였던 성분명 처방 대신,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의무화를 제안했다.

먼저 인구, 의약품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아 상표명 제네릭 의약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매우 심각 하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발사르탄 성분의 의약품 수는 한국이 571개지만, 미국은 38개, 일본 84개, 영국 80개, 프랑스 94개다.
여기에 환자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 의약품 선택 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자신의 약물 사용 전반에 능동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것도 INN 도입 주장의 근거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신약 등에 한해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네릭의약품은 제품명을 '주성분명(INN)‧제형‧함량 ‧업소명'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품목수 축소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다. 약사회는 "항생제인 세파클러250mg의 경우 미국은 10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127개나 된다"며 "제네릭 품목수 축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공동위탁생동 폐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방안 강력 추진 ▲제네릭 약가인하 요건 강화와 인하폭 확대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에서 2019년 237만건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장기처방으로 인해 여러 약제를 개봉, 혼합해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면 변질 변패 파손 등의 문제와 폐의약품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기, 포장 개선비용을 제약사에 보전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의약사 등 전문가 취급용 건강기능식품 2분류 도입 ▲장기품절약 DUR 공지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고도화 ▲공공심야약국 국고지원 근거 마련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 강화 ▲구입약가 청구 불일치 사후관리 제도 개선 ▲약국 차등수가 개선 ▲일반약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책과제 자료집을 16개 시도지부에 보내, 정당별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총선 공약 반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bI.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eb 1.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2.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 비용 보상 3.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및 복약지도 강화 4.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의무화 5.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sbII. 국민이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eb 1. 장기품절약 처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2.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sbIII. 국민이 의약품 시장 비효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eb 1. 제네릭 품목수 축소 2.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sbIV. 국민이 약국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eb 1.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2.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3. DUR을 활용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4.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sbV. 국민에게 약국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eb 1.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2.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3. 약국 차등수가 제도 개선 4.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개선
4.15 총선 대한약사회 정책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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