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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유전자 검사, 신규 투약 급여기준 조건 아냐"

  • 심평원, 해명 보도자료..."환자 생명, 안전한 진료 보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부 언론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의 치료제인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사전심의를 문제 삼자, 심사평가원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이 언론은 솔리리스 사전승인 처리 지연 및 거절로 보험신청 환자 59명 중 12명이 숨졌고, 급여기준 18가지를 다 맞춰도 기준에 없는 유전자검사까지 하면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1바이알당 604만원 수준으로 고가약제인 솔리리스의 경우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사용 전 요양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승인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투여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사전승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솔리리스를 응급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과 함께 즉시 투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승인 처리가 지연되거나 승인거절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솔리리스 급여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질환감별기준,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 기준, 신장손상기준)과 별도로 별도로 제외대상(동성 악성종양, 이식, 약물,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감염 등 원인으로 인한 혈전미세혈관병증)이 규정돼 있다.

심평원은 "제외국 가이드라인, 관련 의학회 의견, 제외국 보험급여 기준 등을 고려해 설정되었으며, 국내 급여기준은 제외국(캐나다, 호주)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치료시작 후 초기 2개월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할 때 유전자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솔리리스 급여기준에는 투여조건으로 유전자검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치료시작 후 모니터링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게 심평원의 해명이다.

심평원은 "해당 질환의 심평원 기준을 다 맞추고도 기준에 없는 유전자검사를 요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한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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