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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작년 상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521억…약국 26곳 혜택

  • 이혜경
  • 2020-02-11 06:17:49
  • 심평원, 누적 약품비 절감액 1조8603억 집계
  • 전체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4332억 규모 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258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만536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696개 기관에 장려금 521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6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864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71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9년 1~9월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69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21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42억원(5740개 기관), 저가구매 378억원(1497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497곳 중 1.7%에 그쳤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23억원(42.8%), 종합병원 210개 기관 153억원(29.4%), 의원 5715개 기관 105억원(20.2%), 병원 703개 기관 39억원(7.5%), 약국 26개 기관 1864만원(0.04%)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사실상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방안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과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1~10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8603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4271억원, 본인부담절감액 4833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94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6만6409개 기관에 433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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