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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낀 설 연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어떻게?

  • 이혜경
  • 2020-01-23 10:26:37
  • 심사평가원, 오는 28일 '일괄보고'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3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대체휴일이 끝나는 직후인 28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심평원은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제조·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일명 즉시보고)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8년 기준 제약사 462개(제조사 288개, 수입사 184개), 도매업체 2739개 등 총 3211개로 명절연휴로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심평원은 보고 기한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보고대상은 1월 23일부터 설 대체휴무일인 27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를 모아1월 28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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