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골프친 MR 해고는 부당...징계재량권 남용
- 어윤호
- 2020-01-23 06:21:3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노동위원회, 사노피파스퇴르 해고자 복직주문
- '사유' 있지만 '수위' 과도…인사 재령권 범위 벗어나
- 해고자 A씨 지방노동노위원회 이어 구제 신청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재심에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반으로 사노피파스퇴르가 해고한 영업부 차장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사노피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귀시키라"고 주문했다.
사노피파스퇴르 충청·호남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9월 이틀의 근무일 동안 당시 영업부 총괄 임원의 제의에 따라 팀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또한 골프를 친 날에 허위 콜리포트(영업처 방문기록)를 작성·제출해 일비 3만6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따라 사노피파스퇴르는 2019년 7월 A씨에게 '글로벌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의 과도함을 주장,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A씨의 주장을 인정,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사노피파스퇴르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중노위 역시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중노위는 판결에서 "사노피파스퇴르의 글로벌 윤리강령에는 내부운영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와 교육, 구두경고, 서면경고, 보직변경, 고용종료,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징계 조치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으로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행위들이 고의 또는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평소 근무 태도나 실적이 우수했던 점을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다케다 노조위원장 "해고 수용불가...끝까지 싸울 것"
2019-11-04 10:33
-
부하직원 카드로 골프접대 제약사 임원..."해고 부당"
2018-11-07 06:19
-
업무능력 낮다, 직원 무턱대고 퇴사 권고했다가는
2017-09-21 10: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