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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유예기간 끝나니...바이오기업, 상폐 위기 속출

  • 차지현
  • 2025-04-18 06:20:45
  • 올해 관리종목 지정 특례상장 바이오 총 10곳
  • 애니젠, DXVX, 브릿지바이오 등 법차손 요건 미달
  • 증권사 추천으로 코스닥 입성 성장성 특례 업체도 3곳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헬스케어 업체 중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에만 10곳 이상 업체가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리종목으로 분류된 곳 가운데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곳도 3곳에 달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10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셀레스트라(전 클리노믹스), DXVX, 브릿지바이오, 애니젠, 앱클론, 에스씨엠생명과학, 이오플로우, 카이노스메드, 플라즈맵, 피씨엘 등이 해당한다.

특례상장 제도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제도다. 신약 개발에 오랜 기간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은 기술 특례상장이나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기업공개(IPO)의 주요 통로로 활용해왔다.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등이 있다. 또 한정·부정적·의결거절 등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특례 제도로 상장한 업체는 상장 연도 포함 5년간 매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차손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특히 기술 성장 기업 중 바이오 기업은 매출 요건에 대해 좀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①최근 3년 매출 총합이 9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 ②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의 경우 매출 요건이 면제된다.

반면 법차손 요건은 눈여겨봐야 한다. 법차손은 사업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손실 규모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수치를 말한다. 회사가 실제로 본업으로 얼마나 손실을 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대부분 바이오텍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법차손이 매우 크게 잡힌다. 법차손은 '이익'이 아닌 '손실' 중심 지표이기 때문에 신사업 등으로 단순히 매출을 늘린다고 손실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반면 상장 전 벤처캐피털(VC) 투자 외엔 자본이 크지 않고 상장 후에도 흑자전환 이전까진 결손금이 쌓이는 구조다. 업종 특성상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데다 자기자본 자체가 작다 보니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다.

(자료: 금융감독원)
실제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법차손 요건 미충족이 가장 많았다. 애니젠, DXVX, 브릿지바이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등이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법차손과 자기자본이 각각 127억원과 53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239%에 달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23년에도 법차손 비중이 97%를 기록, 2사업연도 연속으로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이 50%를 초과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8년 상장한 업체로, 2020년 법차손 요건 유예 기간이 만료됐다.

DXVX도 2023년과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각각 179%와 191%로, 최근 2년간 법차손 비중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섰다. DXVX의 2023년 법차손은 270억원, 자기자본은 151억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자기자본이 247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자회사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비현금성 회계 처리의 영향으로 법차손이 470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법차손 비중이 증가했다.

애니젠 역시 지난해 법차손 비중 100%를 초과했다. 작년 애니젠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은 123%로, 2023년 86%에 이어 2사업연도 연속으로 법차손 비율 50%를 넘겼다. 애니젠은 2016년 12월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해 관리종목 유예 기간이 2019년에 종료됐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경우 지난해 법차손이 130억원, 자기자본이 142억원으로 법차손 비중이 92%를 기록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법차손 비중은 2023년 117%에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관리종목 기준인 50%를 크게 웃돈다.

다만 특례제도로 상장한 업체는 일정 기간 관리 종목이 유예된다. 법차손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브릿지바이오의 2023년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 200%를 초과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72%를 기록했다. 브릿지바이오의 작년 기준 법차손과 자기자본은 각각 199억원과 276억원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전년보다 법차손 규모를 줄이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으나 여전히 관리종목 법차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외 앱클론과 피씨엘은 매출 30억원 요건에 미달됐다. 지난해 별도기준 앱클론은 23억원, 피씨엘은 12억원이었다. 피씨엘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억원으로, 분기 매출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 피씨엘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까지 반기 기준으로도 매출 5억원을 기록했다.

셀레스트라와 이오플로우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셀레스트라는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오플로우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거절 의견을 수령했다. 이오플로우 측은 감사의결 거절 사유로 법정 소송 장기화와 그에 따른 과도한 법률 비용 발생 등을 꼽았다. 이오플로우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과 입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특허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분류된 곳 가운데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곳도 3곳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 중 셀레스트라와 브릿지바이오, 이오플로우가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코스닥 특례상장 요건은 크게 기술특례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이익미실현 특례상장(테슬라 요건) 등 3가지로 나뉜다. 성장성 특례는 기술특례보다 성장성에 방점을 둔 제도다.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 평가가 없어도 증권사가 거래소에 해당 기업에 대한 성장성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특례 상장을 시켜준다. 이익미실현 특례처럼 재무제표나 경영성과 요건을 검토받을 필요도 없다.

성장성 특례는 거래소가 아닌 증권사가 상장 적격 여부를 1차로 판단하는 점에서 기술특례 상장 트랙 중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편으로 평가받는다. 성장성 특례는 리스크는 상장 후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상장 후 6개월 이내 주가가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일정 수량의 공모주를 주관사가 다시 사주는 풋백 옵션(환매청구권)이 있지만, 풋백옵션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인 셀리버리가 상장폐지되면서 성장성 특례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셀리버리는 한때 시가총액 3조원을 상회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지만 R&D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연이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은 상반된다.

먼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회복 측면에서 관리종목 지정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주식 시장은 이제껏 상장 업체 수나 시가총액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개별 기업의 기업가치나 성장성 등 질적 측면에서 발전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에서도 특례제로도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상장 이후 실적 부진이나 자본 잠식 등으로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가 많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IPO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올 초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매출 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지나친 규제가 바이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그래도 침체된 바이오 투자 시장에 정부 규제 강화 등이 한층 더 냉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오처럼 개발 주기가 긴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제조업 기준의 실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책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의 경우 임상단계가 진척될수록 비용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다. 연구에 집중할수록 관리종목에 오를 가능성이 큰 구조인 만큼, 법차손에서 R&D 비용을 상쇄하는 등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특례제도로 상장한 업체에 대한 후속 관리가 안됐던 것도 사실이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단기 손익과는 무관한, 미래 수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를 일반 손실처럼 법차손에 포함시키면 재무구조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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