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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청원' 가동…보건의약분야 민원 기회 확대

  • 이정환
  • 2020-01-22 10:36:26
  • 청와대 '청원'·정부 '신문고' 이어 대국민 창구 확대
  • 기운영 '국회톡톡' 병행으로 입법 문턱 낮출지 관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새해부터 '국민동의청원'을 가동, 대국민 입법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에 나서 보건의약분야 민원 기회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국민신문고에 이어 국민이 사회 각 분야 개선이 필요한 민원을 공개제안하는 창구가 늘어나고 국회가 이미 운영 중인 시민 입법 플랫폼인 '국회톡톡'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22일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별도 사이트를 오픈해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직접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는데 성공하면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청원 등록 후 100명이 찬성하면 국회가 요건을 검토해 공개한다.

이후 10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정식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심사를 거쳐 채택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의원 소개청원 방식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소개로 제출양식을 작성하면 국회사무처나 의원실을 경유해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채택 시 본회의 상정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 공포될 자격을 갖는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의미한 이유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부 주도로 대국민 민원 접수가 이뤄졌던데서 국회가 직접 민원을 접수할 공식 창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내외 제약산업 등 보건의약계 개선점·문제점이 지적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케이스는 많았다.

메르스 등 국민감염병 대응책 마련에서부터, 아토피치료제·고가항암제 등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일부 의료기관·약국의 불합리한 환자·소비자 응대, 값 비싼 급여 의약품 카드 수수료의 약국 조제료 잠식 문제 등이 주요 사례다.

이런 사례는 청와대·정부 민원접수처를 거쳐 이슈가 되면 국회로 흘러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국민동의청원이 가동하면서 국민이 직접 국회에 문제를 고발할 수 있게된 셈이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청원이나 민원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통로 자체를 직능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회는 이미 시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고 시민-국회의원 간 매칭을 지원하는 '국회톡톡'을 운영중이라 앞으로 국민동의청원과 국회톡톡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국민 민원은 여느 민원 대비 호소력이 짙고 특히나 복지위가 눈여겨봐 온 측면이 있다"며 "국민동의청원 신설로 국회가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게 의미다. 기운영중인 국회톡톡의 미흡점을 해소할 여지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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