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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약가규제 제외 사실상 확정

  • 복지부, 제약협회장과 간담...약가규제 개편안 재 행정예고 임박
  • 제약산업계 "임상시험 필요한 케이스, 약가지원 당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보성이 입증된 개량신약'을 제네릭 약가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약가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개량신약과 일반 제네릭 간 차등을 둬 기존 개량신약 약가우대 조항을 일부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13일 제약산업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이날 오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을 만나 오는 7월 시행이 예고된 제네릭 약가규제 개선안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곧 개량신약 약가우대 유지조항이 담긴 약가규제안을 재 행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2일 제네릭 약가규제 등 내용이 담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후 제약산업계는 환자 복약순응도나 부작용에 탁월한 진보성을 입증한 개량신약을 단순 제네릭과 동급 취급해 약가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약산업의 이같은 주장에 공감해 개량신약이 신약강국을 목표로하는 국내 제약산업에서 갖는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행정 절차를 통해 지난해 7월 공표했던 약가규제안의 개편안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약가우대 조항을 유지할 개량신약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조건을 충족한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이 어느 수준의 약가우대 혜택을 받게될지가 재 행정예고안에 담기는 셈이다.

국내 대형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약가 담당 과장이 제약협회장을 만나 개량신약 약가규제 예외조항을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안다"며 "제약산업의 개량신약 필요성을 정부가 일부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단순 제네릭과 달리 진보성이 입증된 개량신약을 만들려면 자원이 다수 필요하다. 전임상 동물실험은 물론 임상3상을 통해 제대로 된 효능과 기능을 입증해야 하는데, 약가우대가 없으면 어느제약사가 만들겠나"라며 "다행히 정부가 일부라도 제약사의 개량신약 의지를 독려하는 정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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