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8:44:08 기준
  • #제품
  • 급여
  • 국회
  • 임상
  • 약국
  • #유한
  • #MA
  • 신약
  • #인사
  • 상장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55→60%로 상향

  • 이혜경
  • 2020-01-03 10:00:28
  • 심평원, 작년 하반기 보고율 55% 미만 업체 처분의뢰
  • 2018년 상반기 50% 시작으로 반기마다 5%씩 높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55%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5%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2일 밝혔다.

유통업체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부터 집계해 이뤄졌다.

심평원은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50% 미만에 해당하는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하반기(7~12월) 행정처분 기준이 55%로 올랐었고, 올해부터는 60% 미만 업체가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유통업체가 올해 상반기에 달성해야 하는 출하시 보고율은 60%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