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율기구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법안 발의
- 이정환
- 2019-12-31 11:3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서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병·의원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주문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대외 집행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해 관리중이다.
대중이 의료기기 광고를 접하기에 앞서 과대·허위 내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게 사전심의 제도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 도맡는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사전검열에 따른 위헌 판결했으므로 의료기기광고 역시 마찬가지 논리고 위헌이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사전광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라며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변경승인,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부과 근거도 포함해 제도 개선을 도모했다.
관련기사
-
리피오돌 공백 재발방지법 추진..."테러·방사능 대응책"
2019-12-30 1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