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병의원-스마트폰 개인 의료정보 연계한다
- 김정주
- 2019-12-13 10:35: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차산업혁명위 '개인 주도형 이용 활성화 전략' 의결
- 국민 민감 빅데이터 민간 유출 등 시민사회 반발 거셀 듯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올해 4월부터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위에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정체된 의료 질,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의료기관 중심 의료에서 예방·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국외 주요국들은 이미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내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된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것인데 'My Healthway'에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 기능만 수행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짐 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와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을, 산업부는 PHR 기반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CDM을, 과기정통부는 My Data, P-HIS, 닥터앤서,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등을 각각 연계한다.
여기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인식하되 두려움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4차위 중심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외 주요 선도국처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개인(환자)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기반 조성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시스템 확산과 데이터 활용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전략이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보를 산업계와 민간기관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해 국민 민감 빅데이터를 민간에 유출한다며 거세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정부, 의료빅데이터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정키로
2019-12-06 16:22:02
-
"약제 등 규제완화로 안전 파괴…의료민영화 법안 막아야"
2019-11-12 11:50:16
-
죄수 딜레마 빠진 바이오사업…혁신신약·원격의료 '발목'
2019-11-07 12:11:49
-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예타·개인정보법' 점검 필수"
2019-11-04 06:10:27
-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본격화…사회적 합의 중요"
2019-10-30 06:20:30
-
"행안부 개인정보법 개정안, 건강정보 유출 위험"
2019-09-18 12:02:2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