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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데이터3법', 약학정보원-IMS 형사재판 최대 변수로

  • 강신국
  • 2019-12-10 11:30:32
  • 국회 상위임 통과...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 중
  • 법 통과땐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열려
  • 법조계 "데이터 3법 영향 클 것...집행유예냐 무혐의냐 갈림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데이터3법'이 약학정보원-IMS 형사재판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징역형을 구형 받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와 재판 당사자들에 따르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가 가명 정보데이타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이른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각 부처별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일원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등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데이터 3법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르면 10일 본회의 상정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약정원과 IMS의 처방정보 사업도 환자의 비식별정보를 활용한 것이 검찰 기소의 핵심 이유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도 약정원과 IMS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을 인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으로 가명 정보활용을 독려하는 분위기에서,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3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 예정된 1심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재판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변호사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라고 하는데 아마 벌금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 3법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약정원-IMS 형사재판 최종 변론에서 허경화 전 IMS 대표에 징역 5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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