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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10개 중 3개만 점자표기…가이드라인 시급

  • 이정환
  • 2019-12-04 06:29:53
  • 소비자원, 실태조사…"미표기하거나 가독성 떨어져 시각장애인 위협"
  • 유럽, 2004년 의무화…미국, 2009년 산업 스스로 가이드 제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의 점자표시 비율이 낮은데다 가독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인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이 높은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58개 중 점자표시 제품은 16개(27.6%)로 집계됐다.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권 보장과 오·남용을 막기위해 점자표시 실태와 해외 사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 일반약 45개 중 73.3%인 33개가 점자표시가 없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9개(69.2%)가 점자표시가 없었다.

특히 점자표시된 의약품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실태 조사에서 점자표시된 16개 의약품과 2017년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16개 의약품 등 총 32개를 조사한 결과 21개 의약품이 표기 점자 가독성이 떨어졌다.

또 관련 규정에서 제품명과 업체명, 사용설명서의 주요 내용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32개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했다.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04년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성분 함량이 2개 이상인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하도록 규정중이다.

특히 환자단체 요청이 있으면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음성이나 점자설명서 등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의약품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가 협력해 2009년부터 점자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표준화를 통한 시각장애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각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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