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총력전, 법안소위 재상정…재심여부 희박
- 이정환
- 2019-11-28 11:4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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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4차 심사 막바지 안건에 올려
- 전북도청·남원 담당 공무원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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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예정지역인 전라북도 남원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 속도 제고에 사실상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오늘(28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차 법안소위를 열고 161건에 대한 소관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복지위 법소위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 시즌에야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공공의대 법안은 5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한다.
이미 지난 27일 한 차례 법소위원 간 심사를 거쳐 보류(추후 계속심사)가 결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청으로 오늘 법소위 심사 목록에 다시 올랐다.
하지만 심사 순번이 161개 법안의 꼬리 부분인 144번~148번으로, 마지막 법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소위원 간 합의로 타 법안에 앞서 우선 심사가 확정돼야 오늘 내 재검토 할 수 있는데, 위원 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재심사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앞서 제3차 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가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적합한 해법인지 여부를 놓고 2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다.
근시안적이자 실효성이 낮은 법안이란 견해와 가장 실질적이고 빠른 효과를 낼 법안이란 주장이 맞부딪혔다.
복지부도 법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지만,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를 공공의대로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과 전라북도 남원시는 조금이라도 공공의대 법안 심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다.
전북도청과 전북 서울사무소, 남원시 소속 공공의대 담당 공무원들도 복지위 소회의실 현장에서 재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법안이나, 정부의 제정의지가 크고 당정협의로 한 차례 설립 공표한 상황이라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심사율을 진척 시키고자 일부 의원이 재상정을 요구했다"며 "오늘 재심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3차 법소위에서 제정법안 전반을 살펴봤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와 유관단체 의견을 취합했다는 자체가 의미"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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