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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니자티딘' 보험약 13품목, 급여중지

  •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 22일 자정 진료분부터 잠정적으로 사용 불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13품목이 오늘(22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2일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니자티딘 의약품이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22일 자정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65381;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고 밝혔다.

판매중지 급여 의약품은 13품목으로, 청구 코드는 53개다.

병·의원에서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할 경우,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한다.

재처방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된다.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따라서, 병의원 및 약국은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B/01'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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