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니자티딘' 보험약 13품목, 급여중지
- 이혜경
- 2019-11-22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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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 22일 자정 진료분부터 잠정적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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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13품목이 오늘(22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2일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니자티딘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22일 자정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고 밝혔다.
판매중지 급여 의약품은 13품목으로, 청구 코드는 53개다.
병·의원에서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할 경우,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한다.
재처방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된다.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따라서, 병의원 및 약국은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B/01'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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