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법안 심사 무산
- 강신국
- 2019-11-21 18:3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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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조차 못해
- 극력하게 반대하던 의료계 한숨 돌려...약사회는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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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실손보험료 의료기관·약국 대행청구 의무화 법안 심의가 무산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시민단체 별로 이견이 엇갈리면서, 정무위 법안소위도 법안 심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한 숨을 돌렸고,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약사회는 어부지리의 형국이 됐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두 건이다.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8개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편의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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