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안에 발목 잡힌 국회 복지위
- 이정환
- 2019-11-22 0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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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설전 끝 무산…찬성 최도자·김순례 vs 반대 윤종필
- 의료법·건보법·약사법 등 다수 법안 심사 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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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제2차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법안을 놓고 두 시간 가까이 찬반 논쟁을 이어가며 의료법·건강보험법 등 다수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김순례 의원과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윤종필 의원 간 한 치 양보없는 설전이 법소위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당초 복지위 법안소위는 하루 간 약 70여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간호조무사 법안으로 23개 법안만 처리하는데 그쳤다.
간호조무사 법안 역시 통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 결정됐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인과 별도 항을 신설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상 근거가 없어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 관련 법안소위는 앞서 의료인과 별도 규정하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안을 내놨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직역 단체 협의로 갈등 조율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보류된 바 있다.
전문위원실 역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간호계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역 갈등 해소를 제언했다.
갈등은 법소위에서도 이어졌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국민 건강 제고가 목적으로 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고, 윤 의원은 유사 직군 내 두 개 법정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직역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라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민법상 존재하는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벌써 세 번째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각 위원이 심사숙고해 통과시켜달다"고 호소했다.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 법정단체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큰 틀에서 한국 의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한 자리에 모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설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복지부도 각 단체 별 미팅으로 개별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흡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격론끝에 보류돼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아울러 심사 예정됐던 진료거부 권한 구체화 법안 등 의료법안 3건과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 등 건보법안 9건을 포함해 다수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이날 심사가 거론됐던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법제화 법안과 남인순 의원의 전문약사 법안 등 약사법 2건도 간호조무사 법안 갈등으로 심사가 연기됐다.
복지위는 오는 27일과 28일 제3차와 4차 법안소위를 열고 나머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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