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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 영리병원 양산…폐기해야"

  • 이정환
  • 2019-11-20 19:39:34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연구 축소…의료비 폭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영리병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 결과를 도출한다는 논리다.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공개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민간기업의 연구중심병원 투자·배당을 허용해 영리병원 결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 전환해 대폭 늘려 결국 전국 병원이 영리병원화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시민단체는 병원과 임상의사, 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 이해관계를 공유케 돼 환자 치료란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놓게되는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했다.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와 환자 건강 위협, 과잉의료 등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단체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민간기업이 지재권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 이용을 위해 비싼 비용을 재차 지불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촉진하고 공공연구 축소, 의료비를 폭등케하는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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