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동일성분 중복투약도 전산관리 추진
- 김정주
- 2019-11-20 11:0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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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내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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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 의약품 중복투약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전산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자다.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보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즉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직접조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보건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여러 곳 다니며 같은 약을 다량 처방받는 행위인 이른바 '의료쇼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상당수 해소하는 한편, DUR 전산점검으로 중복투약 방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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