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공청회 합의…예산안은 제자리
- 이정환
- 2019-11-19 11:4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2일 하루 안에 10개 제정법안 병합, 의견조회까지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일정 차질 끝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공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총 나흘 간 회부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그간 발의돼온 10개 제정법안에 대한 3건의 공청회를 22일 단 하루 동안 진행한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일정 조율에 합의하지 못하며 제자리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세부일정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171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기서 일명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안', '전문약사 지정법안', '사무장병원 사전검토법안'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넘겨졌지만 복지위 여야 간 일정 합의에 갈등이 촉발되면서 구체적인 소위 등 일정이 불투명해졌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22일로 변경하고, 법안소위는 합의됐던 날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 세부일정을 살피면 총 3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1차는 유사한 성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안(이정현 의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병원 설치·운영 법률안(박홍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김태년 의원)'이 병합돼 오전 내 진행된다.

3차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법률안(양승조 의원)', '장애인 기본법안(이종명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법률안(장정숙 의원)'이 병합돼 열린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제출안을 놓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배경으로, 자칫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
원내약국·전문약사법안 등 소위로…여야 일정·방식 '갈등'
2019-11-14 17: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2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3'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4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약품 물류센터
- 5정우신약, 회생 한달 만에 인가 전 M&A 추진 신청
- 6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 7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한 '일반약' 식약처 신고 허용
- 8휴베이스 회원 1천명 돌파…이열 약사 가입 축하
- 9"보건소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 보급
- 10안국약품, 故 어준선 명예회장 4주기 추도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