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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원내약국·전문약사법안 등 소위로…여야 일정·방식 '갈등'

  • 이정환
  • 2019-11-14 17:16:45
  • 국회 복지위, 171건 상정에도 개최일 '안갯속'
  • 김상희 "법안 처리양 늘려야"…김명연 "졸속심사 위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내 법안소위 등 의사일정 조율에 좀처럼 의견합치를 보이지 못하며 갈등 국면이다.

남은 임기 내 복지위 발의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 의무화 합의' 간사단 재검토를 놓고도 여야 간 온도차가 확연했다.

14일 국회 복지위는 소관법 소위 상정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171개 법안을 소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원내약국 개설금지법, 전문약사 지정법, 사무장병원 사전검토법, 비윤리 의료인 제재 강화, 폐의약품 처리법 용기 기재 의무화법, 거짓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허가취소법 등이 법안소위 논의 물망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당초 잠정 결정됐던 복지위 법안소위·공청회 일정이 여야 갈등으로 불투명해진 점이다.

복지위는 간사단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하루 공청회, 20일·21일·27일·28일 나흘 간 법안소위를 진행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심사와 공청회 일정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작스레 일정이 깨지는 상황이다.

복지위 자체 발의 제정안과 개정안 등 임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500개에 달하는데 의원별 요구로 의사일정을 합의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일부 의원의 비판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복지위는 20대 국회 들어 2493건을 발의하고 1002건을 처리했다. 남은 6개월 임기 간 처리할 법안이 1491건으로 이중 상임위 제정안만 76건이 계류중으로 더 힘을 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큰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 공청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간사단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위 발의 법안에 대한 간사단의 공청회 의무화 합의를 재검토해 정기국회 내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다.

김상희 의원은 "물리적으로 1500건에 달하는 복지위 발의 법안을 일일히 공청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쟁점 법안은 공청회 없이 상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간사단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한국당 김명연 간사에게 수 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 전화도 피한다고 들었다"며 "이건 입법부 역할을 져버린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에 최대한 도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간사도 "끙끙 앓다가 말씀 드린다. 복지위 의사결정 합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겨우겨우 법안소위와 공청회 일정을 잡았는데 또 안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법안소위 4일 간 무슨 법안을 얼마나 처리 할 수 있겠나. 제정법 하나 조차 처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 간사는 "의사일정도 못 잡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더는 간사단 협의할 자신이 없다. (여야) 각자 절박함이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며 "요구가 너무 많고 조율할 힘이 없다. 복지위 의지와 노력이 담긴 법안이 처리되도록 위원들이 직접 현장 토론해서 정해달라"고 했다.

한국당 김명연 간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간사는 민주당 김 의원 지적처럼 법안심사 속도를 섣불리 높이면 자칫 졸속 심사란 국민 비판과 특정 직능 특혜, 직능 이해충돌 등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김 간사는 여당 의원 전화·문자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법안심사를 놓고 각 기관·단체가 의원실을 압박하는 상황 속 국회 신뢰를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락이 닿지 못했다고 했다.

김 간사는 "아무리 무쟁점 법안이라도 갑자기 상정을 요구할 수 없다. 국회는 치밀하게 사전검토하고 각 직능단체가 강력추진하는 법안은 반대 직능 이해를 살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 업계는 대관담당자를 앞세워 입법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매일 1000개에 달하는 문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힘을 더했다.

윤 의원은 "부끄러운 20대 국회란 지적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면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한다"며 "제정법 공청회 일정 확대에 대한 간사단 협의 어려움이 이해되지만 직능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의원실은 각자 법을 발의할 때 각 직능과 행정부 의견까지 듣고 고심끝에 만든다.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게 아닌 바른 국민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며 "비교섭단체 일원으로서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은 공청회 방식을 변경하도록 재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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