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로고 디자인 베끼기…지적재산권 특허 분쟁
- 김지은
- 2019-11-18 16:3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업체 통한 약국 로고·인테리어 디자인 대세로
- 일부 약국 이미지 도용…도용 당한 약국 소송 검토
- 고유 상표·로고 등 특허 등록하는 약국 늘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신규 약국이 그 대상으로, 약사들이 그간의 노하우나 개인의 개성을 살려 만든 고유의 이미지, 디자인을 약국에 담아내거나 업체 의뢰를 통해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개인의 수고와 더불어 높은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관련 이미지나 상표를 특허 출원해 놓는 약국도 있다. 이런 약국은 그나마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도용당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해 놓지 않았다면 손도 쓰지 못한 채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은 특정 약국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해당 약국에서 약국 상표, 디자인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약국은 약사가 직접 고안한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약국을 상징하는 문구를 내세워 독특한 이미지와 인테리어로 언론에도 소개될 만큼 주목을 받았었다.
약사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와 문구 등이 도용됐단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약국 오픈 당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서다.
해당 디자인 업체에서 인터넷 상에 올라온 지방의 한 약국 사진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발견해 약사에게 알려왔기 때문이다.
상대 약국에서는 상담 전문이라는 약국 특성을 살려 이 약국 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약사는 관련 이미지와 문구 등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해 놓았던 만큼 변리사에 자문을 받아 상대 약국에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의 건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의치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약사는 "로고 디자인은 물론이고 문구까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도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며 "로고와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인데 어떻게 도용을 하게됐는지 밝혀내고 문제도 지적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규모가 작은 약국에서 로고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는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특허로 등록을 안했다면 도용된 것을 발견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상황이다. 약사들이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단 생각에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상표권을 도용당했을 경우 침해한 상대에 대한 제지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첫번째 단계는 침해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상표권 효력과 침해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 등을 담는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경찰서에 상표침해에 관해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인 만큼 절도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고, 두번째 단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