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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그림찾기식 유통기한 표시…개봉해야 확인 가능

  • 김지은
  • 2019-11-06 16:35:25
  • 일부 일반약·건기식 박스 포장에 유통기한 표시 없어
  • 개봉해야만 확인 가능…판매·복약지도 과정서도 문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숨은그림찾기’식 사용기한 표기로 인해 일선 약사들이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일부 제품의 겉 포장이나 소포장에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제품은 대부분 포장이 2중, 3중으로 돼 있는 건강보조 식품들로, 외부 하드케이스는 물론이고 내부 종이 박스 포장에도 유통기한이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일부 제품은 겉에 하드케이스와 박스 포장에 기재돼 있는 유통기한 란에‘라벨 측면 별도 표시(년/월/일)’, 또는‘ 내부 소박스 측면 별도 표시일까지(읽는법: 년/월/일순)’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겉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는 달리 소포장 측면에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에서는 이들 제품에 재고 관리를 위해선 일일이 포장을 개봉해 봐야 하는 형편이다.

포장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 재고관리를 위해 케이스를 미리 개봉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자에게 관련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주기 위해 약사가 제품 하드케이스와 소포장을 일일이 제거하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시켜야 하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환자가 만약 케이스 제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판매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확인조차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인천의 한 약사는 “ 무엇보다 한눈에 유통기한 확인이 안되다보니 약국에서 재고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나하나 들어오는 제품마다 다 개봉해 확인하는 것도 힘이들고 판매할 제품인데 개봉해 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요즘 워낙 포장을 2중, 3중으로 해 놓은 제품들이 많다”면서 “ 판매할때마다 제품 포장을 여러번 개봉해 환자에 확인시켜주는 것도 일이다. 건기식 유통기한 표기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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