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라니티딘 소비자 안전 문제 공론의 장
- 강신국
- 2019-11-04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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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2일 더케이호텔 2층 가야금B홀에서 심포지엄
- "위해 우려 의약품 소비자 보호 강화 첫걸음 내가 먹는 약 바르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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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심포지엄은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비자 컨퍼런스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의 일환으로 마련되며, 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소비자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두 차례의 위해 우려 의약품 회수 사태는 의약품 안전 사용에서 소비자 보호의 현주소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약품은 정부에서 허가돼 판매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사용 과정에서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해 수준에 따라 회수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바이옥스, 콘택 600, 노루모산, 리덕틸 등 당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널리 사용되던 의약품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위해 의약품 회수 체계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최전선인 약국의 발사르탄, 라니티딘 회수 사태를 살펴보고,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8231;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위해 의약품 회수와 회수 체계 내에서 회수 책임자와 정부,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로서의 약국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넓히고 특히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라니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예로 들면 현재 국내에는 미국에 비해 7배, 일본에 비해 15배, 프랑스에 비해 19배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름만 봐서는 약사조차도 구별이 안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고, 같은 위험에도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유한라니티딘’, ‘동아라니티딘’ 등과 같이 제품명에 ‘회사명+국제일반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김대업 회장은 "소비자& 8231;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향후 위해 의약품 또는 위해 우려의약품 회수사태 발생 시 약국 현장에서 약사와 소비자가 더욱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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