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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정보 요청한 영업사원, 약국서 거절하자 '막말'

  • 정흥준
  • 2019-11-04 19:00:34
  • 지역 약사회 "해당 제약사, 전근대적 영업방식서 비롯된 문제"
  • 경기 부천 A약사 "거절하고 나가달랬더니 재수없다고 말해"
  • 유니메드제약 "오해로 생긴 일...감정적 발언은 문제 인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처방 정보를 요청했다가 거절되자, 약국장과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다 '재수없다'며 막말을 내뱉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 소재의 A약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A약사와 지역 약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제약사의 영업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된 유니메드제약 측은 영업사원과 약사 간 오해로 인해 언성이 높아지며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정적인 발언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A약사는 유니메드제약 제품의 처방은 소량에 불과한데 찾아온 것도 의아하고, 요청 과정에서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주변 병원에서 어느정도 처방량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고 왔다. 처음보는 영업사원이었다. '개인정보법상 말해줄 수가 없다, 근무약사다'라고 둘러대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재차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유니메드제약 제품은 거의 처방이 오지 않고, 온다고 해도 알려줄 의무는 없다. 병원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서 그냥 나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함을 준 걸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했더니 재수없다고 얘기하면서 약국을 나갔다. 아마 다른 약국에서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여약사들은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협조를 안 한다고 막대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징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아직 사과를 받지도 못했지만, 이건 사과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 측은 처방량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로 인해 영업사원과 약사 간 언성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 발언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도매를 통해서 제품이 약국에 구매된 것이 확인이 돼서, 담당자가 가서 어느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약사가 불법이라고 말하며 왜 처방통계를 물어보냐고 했고, 이어 약국 직원에게 녹음을 하라고 하길래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사원은 처방량을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 처방이 나오는 병원이 어느 곳인지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관계자는 "명함을 주고 협조를 구했는데 신고한다고 하고, 불법이라고 녹음한다고 하니까 명함을 다시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언성을 높이니까 감정이 상해 약국을 나오면서 한 얘기가 들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후 담당자가 약사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국과 서로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그동안 약국에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방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됐든 병원에 확인할 내용을 약국에 와서 요청하며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과도 없었다. 또 영업사원이 물어본 것이 처방량인지 처방발생 여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방문한 것은 병원이 처방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다. 병원에 확인할 내용을 약국에 와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으로 흩어진 처방들을 취합하는 것으론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도 않는다.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이다. 다른 제약사들은 방법을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고수하다보니 문제가 일어났다"면서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이같은 이유로 제약사 직원들과 충돌할 이유가 없으며, 협조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처방정보 공개를 거부하라고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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