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허위 과대광고 4년간 10만건 넘어
- 이혜경
- 2019-10-20 15:1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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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반복 적발되는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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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61600;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7276건으로 4만7183건(94%)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2794건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만7276건으로 ▲식품 4만9826건 ▲의약품 2만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이다.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 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만 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만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 2443건에서 2만 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만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43.6%에 차지하고 있다.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복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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