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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미 자회사 온라인팜, 의약외품 물품대금 소송 승소

  • 정혜진
  • 2019-10-19 06:15:27
  • 시즌상품 대량 재고 외품업체에 반품 "유통기한 지나 폐기 물품도 없어"
  • 변수는 '반품계산서'...대법원 파기환송에 고법, 온라인팜 승소 판결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운영하는 의약품온라인몰 온라인팜 의약외품을 생산,공급하는 입점업체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온라인팜이 의약외품 공급업체 피앤엘에 대해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피고 승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팜은 2014년 피앤엘로부터 냉각시트,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을 공급하기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반품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됐는데, 제품 불량은 물론 판매시즌이 지난 후에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양 사는 계약서에 '판매시즌이 지나 반품이 필요한 경우 반품기간은 당해 연도 12월에 정해 온라인팜은 그 기간 동안 피고 피앤엘에게 반품을 하며, 피앤엘은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 해당 반품 제품에 대해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다시 온라인팜에 납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앤엘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30억원 가량의 제품을 납품했다.

문제는 제품들 중 상당량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으면서 발생했다. 재고가 발생하자 온라인팜은 의약외품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재고를 반품했고, 외품업체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반품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결국 두 업체 간 반품 대금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피앤엘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온라인팜은 반품 재고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린 반면, 가압류는 적용이 되면서 21억원 규모의 재고는 판매되지 못한 채 의약외품업체 창고에 묶이게 된다.

결국 소송과 가압류 기간이 지나면서 해당 재고는 유통기한이 모두 소진돼 폐기처분되기에 이르렀고, 온라인팜은 피앤엘에게 물품대금 반환의무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대금이 없다면 물품이라도 보내야 하지만, 물품이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분 됐으니 대금을 갚으라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계약서에서 판매시즌이 지난 미판매제품을 피앤엘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과다발주에 대한 책임이 온라인팜에 있지만 피앤엘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앤엘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은 문제의 재고가 반품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앤엘은 입점계약서에 따라 온라인팜에 정산할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 15억원의 대금을 온라인팜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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