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3:43:5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팜스터디

의약사 주고 받는 '지원금·처방 사례비' 근절책 나오나

  • 강신국
  • 2019-10-10 17:16:20
  • 복지부도 약국 처방집중도 예의주시...편법약국 개설 등 연계 논의
  • 1차 약정협의체서 의약사 담합 주요 의제로
  • 문자·카톡메시지 통한 복약지도 서비스도 도입 논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에 대한 강도 높은 담합 근절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1차 약정협의체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ICT를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해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10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차 약정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약 해결 방안 ▲약국-의료기관 담합 ▲약국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10일 열린 1차 약정협의체
먼저 의약담합 문제 해결은 복지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의제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집중도 등을 심평원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담합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성 사례비, 즉 의원이 개설할때 인근 약국이 의사에게 주는 인테리어 비용, 개설 지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이 대두됐다.

현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의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의료기관의 특정약국 환자 유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가 제공 ▲의약품의 잦은 교체 ▲유사담합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벌칙조항도 있다. 담합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는 담합유형인 약국개설 예정자나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간 사례비 지원 등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4월 약국 의원 개설예정자에 대한 담합금지 규정을 넣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각각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 행위의 주체 내지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복지부도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반영한 법안 처리가 힘들다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약사회와 복지부는 편법약국 개설 이후에는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편법약국 개설 저지와 처방집중 방지 등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한 약국 개설기준 강화 등 관련 법 정비와 담합신고센터 운영과 캠페인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의제다. 서면복약지도서 의무화 여론에 대한 대안인데, 복약지도서 의무화 대신 ICT 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서비스를 약사회가 내놓은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즉 구두, 서면복약지도 외에 문자,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쌍방향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늘어나는 복약지도 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품절 의약품 문제도 장기품절약에 대한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권익위 발 조제실 투명화 등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을 추진하기로 약정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약정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고 올해 중으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약무정책과장과 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