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사메타손을 소염진통제로 판매한 분업예외 약국
- 김지은
- 2019-10-06 18:26: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900여포 미리 조제해 판매...동종범죄만 10여 차례
- 부산지법 "잘못 가볍지 않아"…약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개월여 간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환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약사는 또 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포 이상 미리 조제해 약국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이번 적발 이외에도 이 같은 범죄를 10회 이상 지속해 왔으며 같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로 A약사는 법원에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