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화재 원인은 전기매트…제약-제조사-약사 책임공방
- 정흥준
- 2019-10-02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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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사 "B사가 준 전기매트 때문에 발생...구매자로서 책임 있어"
- B사 "피해 안타깝지만 제조업체와 약국 간 해결할 사안"
- C제조사 "전원 켜고 퇴근한 사용자 부주의...보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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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를 입은 A약사는 B제약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구매자인 B사가 제조사로부터 제조물책임보험 증서를 받아 약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사는 전기매트에 문제가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 관련 사안은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A약사가 주장하는 화재 피해액은 약값 2억 5000만원, 보수 비용 1억원, 영업손실액 5000만원 등 총 4억원에 달한다.
A약사는 "소방서와 국과수 조사 결과 전기매트가 원인이었다. 매트를 준 B사에 연락을 해 제조물책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한참 뒤 B사에선 도의적인 책임으로 250만원어치 약을 기부하겠다고 답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돈을 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매를 하면서 보험여부를 확인했다면, 그 증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B사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구매를 한 B사가 해줘야 할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주지 않는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약사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 B사 측이 화재 피해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약국에 모든 걸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약사는 B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 업체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지만, 제조업체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A약사는 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B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선 제조사와 피해약국이 해결할 문제지, 제약사가 중간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B사 관계자는 "당시 구입한 담당자가 제조보험이 들어있는 매트를 구입했다. 관련 마크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산 것이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는 안타깝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서 제조사 측 연락처를 약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보험이 들어있다는 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기보단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지역 약사회를 통해 기부형식으로 약 250만원의 약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또 약국에 있던 우리 회사 약 중 280만원 상당은 반품처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매트 제조업체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름철에 전기매트를 사용했고, 바닥 등 평평한 곳이 아니라 경사 진 의자에 사용했다면 더욱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전원을 켜고 자리를 비운 사용자 부주의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회사 측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C제조사 관계자는 "국과수에서는 다른 특이사항을 전부 배제한다는 전제에서 원인으로 매트 등을 얘기한 것이다. 국과수도 매트를 화재 이유로 특정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며 "또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다. 개인의 신체적 이유로 여름에 사용을 했고, 바닥이 아닌 경사 진 의자에 놓고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피해를 입은 약사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A약사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해보니 구매자가 보험증권을 받아 약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제약사와 제조사 간에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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