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약국 화재, 피해배상액 15억원 추정
- 홍대업
- 2008-03-14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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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보상금 3억원 등 놓고 Y약사·건물주 법적 공방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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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새벽 광주광역시 남구 B약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세입자인 Y약사와 건물주간 화재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구소방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G빌딩(전체 6층) 1층의 B약국과 롯데리아, 안경나라 등의 피해규모는 총 2억2000만원.
그러나, 화재 당시 4층 당구장에서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다 사망한 S모(42)씨와 부상자 8명, 건물 1층 인테리어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겹치면서 총 피해배상액이 1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경찰과 소방서가 화재원인이 전기누전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지점인 약국 천장 내부가 ‘약국 구내’인지 ‘약국이 아닌 공유점’인지 여부가 최종 피해배상 책임의 비율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Y약사는 우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야간경비원의 신속치 못한 대응 ▲각 층별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점 ▲난방시설 부주의 등 약사가 직접적인 화재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전기안전관리점검의 소홀을 들어 건물주의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됐고 야간경비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Y약사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Y약사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화재책임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Y약사는 13일 “각종 전기배선이 지나가고 있는 천정 윗부분에서 발생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까지 약국에서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빌딩 건물주의 경우 15억원 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았지만 인보나 동산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Y약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즉, 사망자 피해보상금 3억원 등에 대해 Y약사와 건물주가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번 화재의 경우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형사사건으로 접수돼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된 뒤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화재의 책임범위가 정해진다.
남구보건소는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남구약사회 채주원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약사들도 약국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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