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1270만원 항암제, 조제료 1만원·카드수수료 24만원
- 이혜경
- 2019-10-02 09:1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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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공공성 강한 전문약 과도한 카드수수료 지적
- "약국도 피해 감수하며 조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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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부여하는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될 전망이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를 약국에서 비급여로 28일 처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이라면 약국 조제료는 1만1600만원인데 반해 카드수수료만 24만2127만원을 약국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제료 대비 수수료가 2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고가 항암제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소발디정은 연간 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연간 평균 2000여건 내외의 조제 건 수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피해가 많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연매출 30~100억원 사이의 약국의 경우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1.9%까지 낮춰 0.3%p의 인하폭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실제 약국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께 조제료가 포함된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
윤 의원은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약가격과는 별개로 책정되는게 문제"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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